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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판매업 신고는 광고물, 통신 매체 등을 통해서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 하는 경우 꼭 신고해야 합니다.
하나씩 따라해봅시다!
1. 정부24에 접속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2. 메인 화면 자추찾는 서비스 2페이지 통신판매업신고에 들어갑니다.
링크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6&tp_seq=01
3. 발급(또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비회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회원가입되어있다면 회원신청으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4. 모두 동의하고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락처를 입력하고 SMS 수신동의해주세요.
5. 업체 정보와 바로 밑에 대표자 정보를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6. 판매정보를 입력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1.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스마트스토어 주소를 입력하고
2. 호스트서버 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길 36 KT-IDC 5층 을 입력합니다.
3. 구비서류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정보메뉴에서 저장 가능합니다.
7. 수령기관을 선택(온라인발급을 추천합니다..), 사전동의를 체크한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공인인증 후 신청완료되면 민원이 신청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평일 2~3일 이내로 처리가 완료된다고합니다.
아직 신고증이 나오지 않았는데 신고증이 나오면 온라인 신고증 수령방법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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